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10대 공범이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강모(18세)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범행내용과 피의자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취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고,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강군은 박사방 내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했으며 강군은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사마귀','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씨 외의 박사방 관리자로 꼽은 3명 가운데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대화방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서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는 동시에 대화방 운영,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공범들을 하나씩 쫓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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