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1 가족돌봄비용 코로나19 확산에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이 최대 50만 원 지원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부부 가정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에서 `무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휴가다. 무급 휴가임에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민생 안정 차원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 2020.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