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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뉴스

가족돌봄비용

by 빵잡 2020. 3. 3.

 

코로나19 확산에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이 최대 50만 원 지원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부부 가정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코로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에서 `무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휴가다. 무급 휴가임에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민생 안정 차원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 또는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등이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1일 5만 원 한도로 최장 5일간 지원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부부 합산 최장 10일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한부모 근로자도 최대 50만 원에 최장 10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오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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